상품 안내

자동차 구입할 때, 대출을 갈아탈 때도,
개인간 중고차 거래에도 1금융권 저금리로!
대출대상
  • 중고차 구입자금 : 중고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손님
  • 중고차 대환자금 :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탈 등)에서 중고차구입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손님
  • 공통 : 6개월 이상 재직(또는 1년 이상 사업영위)및 소득증빙 가능한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손님
대상차량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대출한도

최대 4천만원 (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자동차구입가격 또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자동차할부대출 잔액 범위 내 ※ 손님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대출금리

최저 연 5.623% (2024-10-15 기준)

감면 금리 : 대출금리 감면을 받으실 분은 아래 6가지 항목 중 최대 0.9% 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2개월간은 ①~⑥ 모두 반영된 최저금리로 적용되며, 이후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급여/공적연금이체 (적요란 급여필수) 0.3%
②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하나은행 본인계좌로 결제계좌 필수등록요망) 0.1%
③ 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 (보험료, 전기, 도시가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0.1%
④ 적금 월 10만원 자동이체 0.1%
⑤ 청약 저축 월 10만원 자동이체 0.2%
⑥ 1Q뱅크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월1회 이상 계좌이체필수 0.1%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12개월~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0.8%×(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단,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재직/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

※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공식 파트너 : (주)카동( ☎ 1600-3769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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