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안내

자동차 구입할 때, 대출을 갈아탈 때도,
개인간 중고차 거래에도 1금융권 저금리로!
대출대상
  • 신차 구입자금 : 신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손님
  • 신차 대환자금 :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탈 등)에서 신차구입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손님
  • 공통 : 6개월 이상 재직(또는 1년 이상 사업영위)및 소득증빙 가능한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손님
대상차량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2.5톤 이하), 캠핑카,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 단, 캠핑카, 대형이륜차는 신차구매자금에 한함

대출한도

최대 6천만원 (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차량판매가격 또는 자동차할부대출 상환액 이내
※ 손님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대출금리

캐시백형 최저 연 5.761%, 저금리형 최저 연 0.000% (2024-04-26 기준)

감면 금리 : 대출금리 감면을 받으실 분은 아래 6가지 항목 중 최대 0.9% 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2개월간은 ①~⑥ 모두 반영된 최저금리로 적용되며, 이후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급여/공적연금이체 (적요란 급여필수) 0.3%
②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하나은행 본인계좌로 결제계좌 필수등록요망) 0.1%
③ 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 (보험료, 전기, 도시가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0.1%
④ 적금 월 10만원 자동이체 0.1%
⑤ 청약 저축 월 10만원 자동이체 0.2%
⑥ 1Q뱅크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월1회 이상 계좌이체필수 0.1%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12개월~12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0.8%×(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단,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재직/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

※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공식 파트너 : (주)카동( ☎ 1600-3769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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