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개인(AA1) / 개인사업자(BA1)
적용 기준 :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에 보유차량을 매각하고 대상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
- 현대/제네시스 EV 중고차 매각 후 구매 시 100만
※ 단 타사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상용, 소형상용, 영업용, LPG차량은 매각 불가
▣ 차령 10년 이상 경과 차량 보유고객 (최초등록일 기준)
1. 대상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직구매
2. 노후차 : 신조차, 중고차, 타사차 포함(단, 승용/SUV/소형상용 차종 限, 택시/상용/원동기 제외)
3. 노후차 차종 명의와 금번 출고고객 명의 형태 동일한 경우 限 적용 가능
(예) 노후차 보유 개인 ←→ 금번 출고 법인 불가
4. 2014년 05월 31일 이전 등록차량(10년 노후)을 계약월 전전월 마감일限 까지 보유 고객
- 노후차 차량의 본인명의 최초 등록일이 2024년 3월 31일 이전 고객 限
(2024년 3월 31일 매각시 마감일에 보유한 것으로 인정 / 금월(2024년 5월)과 전월(24년 4월) 본인명의로
등록한 경우는 보유 인정 불가)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현대차 신차 구매 이력이 있는 20~30세대(84.01.01~04.12.31)가 금번 차량 구매 시
- 본인 재구매의 경우 구매횟수 산정 제외
- 상용 및 영업용 구매이력 인정
- 직계존비속의 구매 이력은 개인, 개인사업자, 이용자 명의 리스일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