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구매 고객 본인 : 개인 / 개인사업자
b. 구매 고객 본인 혹은 가족이 쉐보레 차량(지엠대우 차량포함)을 보유한 경우
가족 범위 :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쉐보레 차량(지엠대우 차량포함) : 신차 혹은 중고차 무관, 과거 판매 종료된 차량 포함
c. 자동차 등록원부상으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스파크,마티즈,구형트렉스,아베오,젠트라,크루즈,라세티,말리부 보유 증빙이 가능한 고객(그 이후의 경우 대상 고객에서 제외됨)
7년이상 구형 차량을 보유한 고객
(가족, 형제자매 포함)
자동차 등록 원부(갑)
▶자동차 등록원부상으로 2025년 9월 30일 기준 보유 고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증명시)
▶ 허용 가족 범위 :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 적용 범위 : 개인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