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양육 고객
- 만 20세(2001년 이후 출생) 이하 자녀 기준 2명 이상 양육 고객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귀화인의 국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증빙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 부부
- 최근 1년 내 결혼한 고객 (증빙서류 날짜 기준 : 2022.05~2023.05)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접수증 적용 불가)
▣ 교사/교직원
- 교직원 적용 대상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대학병원 포함)/ 산업협력단/특수학교/ 교육청 소속 직원 (어린이집, 학습지,사설학원,직업학교 제외)
-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증빙서류 발급일 2023년 5월1일 이후,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