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에 보유차량을 매각하고 15일 이내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
- 현대 국내승용 내연상용, 디 올 뉴 팰리세이드,캐스퍼 제외 : 50만
- 현대 국내승용 EV / FCEV캐스퍼EV 제외 : 100만
※ 제네시스 THE BETTER CHOICE, 노후차 특별조건 타겟 중복적용 불가
※ 전자서명 완료일(D) 기준, D+15일 이내 신차 출고 필요 (주말, 휴일 포함 자연일 기준)
1. 대상 : 개인 (AA1) / 개인사업자(BA1)
2. 기간 : '25년 6월 이내 출고 시 적용 가능 / 조건보장 프로그램 미대상 (기간 이후 출고 시 적용 불가)
3. 증빙 서류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시청, 구청, 경찰서, 교육청, 국세청, 법원, 경찰청, 소방서 등 공무원증 소지 고객,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증빙
※ 공사 및 공기업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에 등록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함 확인 홈페이지 : www.alio.go.kr/guide/publicAgencyList.do (알리오 > 알리오 안내 > 공공기관 현황 정보)
※ 의무복무 사병의 경우 복무확인서 (병무청 발급)
▣ 차령 10년 이상 경과 차량 보유고객 (최초등록일 기준) :포터는 7년
1. 대상 : 개인(AA1) / 개인사업자(BA1) / 법인사업자 직구매(CA1) / 실차주계약(BE1) / 개별화물(BD1)
2. 노후차 차종 명의와 금번 출고고객 명의 형태 동일한 경우 限 적용 가능 (국내승용 기준)
(예) 노후차 보유 개인 ←→ 금번 출고 법인사업자 직구매 불가
★ 증빙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3. 기준 : 2018년 6월 30일 이전 등록차량(7년 노후)을 계약월 전전월 마감일限 까지 보유 고객
2015년 6월 30일 이전 등록차량(10년 노후)을 계약월 전전월 마감일限 까지 보유 고객
- 노후차량의 본인명의 최초 등록일이 '25.4/30 이전 고객 限 ('25.4/30 매각 시 마감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금월('25.6월)과 전월('25.5월) 본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보유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