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에 보유차량을 매각하고 15일 이내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
- 현대 국내승용 내연상용, 디 올 뉴 팰리세이드,캐스퍼 제외 : 50만
- 현대 국내승용 EV / FCEV캐스퍼EV 제외 : 100만
※ 제네시스 THE BETTER CHOICE, 노후차 특별조건 타겟 중복적용 불가
※ 전자서명 완료일(D) 기준, D+15일 이내 신차 출고 필요 (주말, 휴일 포함 자연일 기준)
1. 대상 : 개인(AA1) / 개인사업자(BA1) / 법인사업자 직구매(CA1) / 실차주계약(BE1) / 개별화물(BD1)
2. 노후차 차종 명의와 금번 출고고객 명의 형태 동일한 경우 限 적용 가능 (국내승용 기준)
(예) 노후차 보유 개인 ←→ 금번 출고 법인사업자 직구매 불가★ 증빙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3. 기준 :
(7년 노후차) 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을 계약월 전전월 마감일限 까지 보유 고객
(10년 노후차) 201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을 계약월 전전월 마감일限 까지 보유 고객
- 노후차량의 본인명의 최초 등록일이 '25.10/31 이전 고객 限 ('25.10.31 매각 시 마감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금월과 전월 본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보유 인정 불가